진주시, 노후 공동주택 ‘화재예방 안전점검’ 실시

화재위험경보‘경계’발령 여파 유관기관 합동점검

김성훈 기자
2026-08-07 09:54:04




경상남도 진주시 시청 (진주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진주시는 7일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재위험경보 ‘경계’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폭염에 따른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에는 진주시 관계자를 비롯해 진주소방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에 취약한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동주택 공용부 및 세대 주변 화재 위험 요인 확인 △에어컨 실외기 주변 종이상자 등 가연물 적치 여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및 전기 과부하 발생 여부 △노후·손상된 전선 및 전기설비 관리 상태 △가스시설 안전관리 실태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상태 등이다.

아울러 입주민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생활 속 화재 예방 실천 수칙’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주요 내용은 △실외기 주변 가연물 적치 금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노후하거나 손상된 전선 즉시 교체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플러그 뽑기 △외출 시 전기·가스 안전 확인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요령 등으로 화재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의식 제고를 당부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화재는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만큼 생활 속 안전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화재위험경보 ‘경계’단계가 발령된 상황인 만큼 예방 활동과 안전 점검을 지속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