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여름 성수기 축산물 불법유통 뿌리 뽑는다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글램핑장, 캠핑형 식당 등 야외 휴양시설 축산물 불법유통·판매행위 집중 수사

김성훈 기자
2026-08-06 14:23:20




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야외 휴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불법유통·판매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글램핑장과 카라반, 캠핑형 식당 등에서 숙박료나 이용요금에 축산물을 포함해 제공하거나 별도로 판매하는 영업 형태가 늘어나고 있으나, 일부 업소에서는 영업신고 없이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표시사항이 없는 출처 불명의 축산물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기획수사는 글램핑장과 카라반 등 야외 휴양시설과 캠핑형 식당, 축산물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무허가·미신고 축산물 유통·판매행위△표시사항이 없는 축산물 판매행위△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축산물의 부위와 등급 등을 허위 표시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 등 축산물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 전반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영업신고 없이 축산물을 판매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표시사항이 없는 축산물 판매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외국산 축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항은 관할 시군에 통보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휴가철에는 야외 휴양시설 이용이 늘어나면서 축산물 소비도 함께 증가하는 만큼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도 특사경은 도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민생침해 범죄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방법은 경상남도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