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임신·출산을 준비하거나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지원 제도를 담은 안내자료가 새롭게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달라진 임신·출산·육아 지원 인사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 2024년 안내자료 발간 이후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된 휴직·휴가·수당 제도 등이 반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학령 확대 △육아휴직수당 인상·지급기간 확대 △가족수당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여성 공무원에게만 있던 임신검진 휴가가 배우자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남성 공무원에게도 10일 범위 내 휴가가 부여되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소개된다.
모성보호시간 제도도 기존에는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일 2시간 보장됐지만, 개정된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기간은 신청 시 반드시 승인하도록 의무화됐다는 점이 안내됐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임신 준비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지원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주 제기되는 문의사항도 질의응답 형식으로 추가해 넣었다.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임신·출산을 준비하거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들이 관련 인사제도를 활용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우리 사회의 저출산 극복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각 부처에 배포된 안내서는 인사처 누리집을 통해 누구든지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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