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삼척국유림관리소, 산림․계곡 불법행위 합동단속 8월 31일까지 실시

유명 계곡 등 불법행위 우려지역 중심 합동단속

김성훈 기자
2026-08-03 08:38:59




삼척시·삼척국유림관리소, 산림․계곡 불법행위 합동단속 8월 31일까지 실시 (삼척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삼척시와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과 계곡 이용객 증가에 따른 산림 훼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계곡을 중심으로 △상행위시설·평상·방갈로·물놀이시설 등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야영장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행위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투기와 적치 △취사·흡연·소각행위 등이다.

양 기관은 유명 계곡과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반을 운영하며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계곡에 설치된 평상과 물막이 등 이동 가능한 시설물은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안내하고 영구시설물도 충분한 안내를 거쳐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불법 산지전용이나 불법시설물 설치 등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시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과 계곡 이용객이 많은 지역에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고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해 주요 단속 대상과 산림보호 수칙을 안내하는 등 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산림과 계곡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법시설 설치와 취사, 쓰레기 투기 등으로 산림을 훼손하거나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관련 수칙을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