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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소음대책지역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김경환 기자
2026-08-02 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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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월드뉴스] 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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