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4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때에는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해야 한다.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절차,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제13조 --------------------------------------------------------------------------------------------지급하고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신 설 제13조의2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군소음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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