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폭염 중대경보 발효에 산림사업장 작업중지…긴급 안전·보건회의 개최

양산 최고기온 41.4℃ 기록…온열질환 예방 위해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폭염 대응체계 점검

김희연 기자
2026-07-31 16:33:11

 

사진=남부지방산림청

[경북=아시아월드뉴스] 김희연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수)은 7월 31일 경남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고 양산지역의 최고기온이 41.4℃를 기록함에 따라 산림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대비 안전·보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 열렸으며, 이종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이 직접 주재해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지역의 산림사업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안전·보건관리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남지역 다수 시·군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양산시, 창원시, 김해시와 부산광역시 일부 지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돼 야외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은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지역의 산림사업장에 대해 작업을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여름철 폭염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해 온열질환과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종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폭염 중대경보 발효 시 작업중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통해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