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성주군은 여름 휴가철 피크기를 맞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관내 주요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 및 변칙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단속이 취약한 주말이나 점심시간을 노려 철거된 불법 평상·파라솔을 재설치하거나, 가설건축물에서 몰래 영업을 이어가는 등 꼼수 불법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됐다.
성주군은 건설과·보건소를 중심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 점심시간 등 취약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불시 현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설치된 평상, 그늘막, 방갈로구조물, 무신고 음식점 영업 등이다.
군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과징금 등 강력한 법적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하천과 계곡은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겨야 하는 공공자산이지만, 오랫동안 영업을 이어온 지역 업체들의 현장 애로사항과 현실적인 고충 또한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소통하며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되,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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