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김해시 한림면은 농지의 투기적 이용을 방지하고 농지의 적정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림면의 총 조사 대상은 1만1056필지로 경상남도 내에서 11번째로 많은 조사 규모에 해당한다.
이번 기본조사는 방대한 조사 대상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마무리됐으며 농지 이용 실태와 소유·이용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기본조사 과정에서는 일부 부적합 사례가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했다.
또한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현행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 취득 이후 단기간 내 농지전용이 가능한 현행 제도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하고 공익사업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한림면은 오는 8월부터 기본조사에서 부적합으로 확인된 필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층조사에서는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이용 실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한림면 이시헌 면장은 “농지는 식량 생산의 기반이자 공공성이 높은 자원인 만큼 앞으로도 농지 이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건의해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오는 8월부터 실시되는 심층조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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