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도청과 산하기관 59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경남도와 경남경찰청, ㈜에스원이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점검으로 도청을 시작으로 직속기관·사업소와 공직유관단체의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공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적외선탐지기, 렌즈탐지기 등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한다. 전파 신호와 적외선을 탐지하고 카메라 렌즈의 반사광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소형·위장형 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일정과 대상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 취약 요인이 확인되면 시설을 즉시 보완하고 의심 기기가 발견될 경우 현장을 보존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 주관 합동점검과 함께 18개 시군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 청사와 산하기관의 취약 공간을 점검한다. 도내 터미널·공원 등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정기·수시 점검을 연중 실시해 공공기관부터 다중이용시설까지 이어지는 불법 촬영 예방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7억 2,644만원을 투입해 24시간 피해상담과 촬영물 삭제·모니터링, 의료·수사·법률·치유회복 등을 통합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예방교육, 예방교육 강사단과 이동식 체험실을 운영하고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강숙이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불법촬영은 개인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며“공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군·경찰·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로 상담이나 촬영물 삭제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또는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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