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책임 있는 미디어·온라인 환경 만든다

자살을 자극적으로 소비하지 않는 보도 및 콘텐츠 생산 체계 구축

김경환 기자
2026-07-28 15:15:40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수립한 것이다.

유명인의 자살은 심리적 동조와 자살수단 모방을 부르는 이른바 ‘베르테르 증후군’ 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자살 사건을 유발하는 선정적·구체적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정보 습득이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자살 유발 정보는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베르테르 증후군’에 따른 모방 자살을 예방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생산-유통-보호’의 세 축을 중심으로 건강한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일선 형사과장을 대상으로 언론대응지침을 배포하고 교육을 시행해 언론보도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유명인 자살, 일가족 사망, 청소년 자살 등 모방 위험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언론계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매체별 보도 준칙 위반 건수를 분기별로 자율기구 누리집과 소식지 등에 공개하고 위반이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된 매체에 대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자율심의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언론인과 영화·영상 콘텐츠제작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언론인의 경력 주기별 자살 보도 윤리 교육을 확대하고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시행, ‘영상 콘텐츠 자살 장면 제작 지침’을 제작 현장에 확산한다.

온라인상에서 자살 유발 정보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 인력과 국민 모니터링단 중심이던 기존의 방식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사업자가 자살 유발 정보 유통의 위법성과 조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인터넷자율정책기구·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이용약관도 개정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심의 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한다.

악의적·수익 목적의 자살 유발 정보의 경우, 사이버범죄 전문 수사 부서인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하며 경찰 출석 또는 조사 과정에서 자살 위험자로 의심되는 경우 자살예방센터로 대상자를 안내·인계해 보호 조치한다.

아울러 지난 7월 7일부터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살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상 ‘혐오·차별표현’ 이 불법 정보에 포함되고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됐다.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들이 필요한 도움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별 상황에 따른 고민을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상황별 대처 방법과 연령대별 도움 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누리소통망과 디지털 의존도가 높은 청소년의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분별력 강화를 위해 청소년 미디어이해력 교육에 자살예방 교육을 연계해 실시하고 전 국민 대상으로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의 위험성과 불법 유통에 따른 법적책임 등에 대한 디지털 윤리 교육도 시행한다.

아울러 종교계와 함께 생명 존중 캠페인, 심리 상담, 청소년 교육 등 다양한 생명 존중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방송사와 협업해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의 다양한 서사와 버팀을 도운 음악을 공유하는 등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마음 회복 메시지를 확산한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우리 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책임 있는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데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