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관세청은 2026년 상반기 792건 총 7조 2천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속되는 고환율 상황에서 외화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분야로 선정하고 재산도피, 불법 송금행위 등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외환검사도 적극 실시해 50개 업체에 대한 외환검사를 완료했다.
아울러 이번 단속 과정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 검거팀을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직접적으로 외화를 불법 유출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외화의 유입을 약화시키고 외환 당국의 모니터링을 저해하는 환치기·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변칙적인 불법 무역결제 유형도 대상으로 포함됐다.
한편 이번 단속 취지에 부합하는 불법거래 유형을 다수 적발해 우수한 실적을 거둔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과 인천세관 조사3관 외환검사팀을 우수팀으로 선정했다.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은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지 않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총 2조 5천억원 상당을 외국으로 보낸 소액 해외송금업자를 적발했다.
특히 수사결과 불법송금한 자금에는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자금까지 포함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 조사3관 외환검사팀은 수출대금 약 9백억원 상당을 달러 등 법정 대외지급수단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수령하거나 환치기를 통해 원화로 수령함으로써 결국 국내로 반입해야할 외화를 반입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어려운 업무여건 속에서도 환율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위해 노력해 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환율 불안을 야기하는 외화 불법유출 행위 등에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환율 상황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핵심 리스크인 만큼, 관세청의 외환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외화 불법유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는 한편 재정경제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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