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김성훈 기자
2026-07-20 14:16:09




통영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통영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통영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4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매년 실시되는 정기 조사이며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파악한 후, 그 결과는 복지, 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사실조사는 시민의 참여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7월 20일부터 9월 7일 24시까지 비대면 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등에 대해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이 통장 및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비대면 조사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위치기반으로 확인하므로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면 되고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다.

또한 생업 등으로 세대가 부재중인 시간대가 많거나 대면조사가 부담스러울 경우 비대면 조사를 적극 활용하되, 원활한 참여를 위해 ‘정부24’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스마트폰 환경설정에서 앱의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한다.

비대면 조사 기간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면 반드시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이 통장의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담당 공무원의 추가 확인 조사까지 완료되면 주소지-실거주지 불일치자,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공고 절차를 걸쳐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이때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1월 30일까지 자진해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거주 사실을 명확히 해 주민등록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복지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원활한 조사를 위해 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특히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에 적극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