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김해시는 멧돼지, 조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매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총 7577만원 사업비를 확보해 1차로 19개 농가에 총 7147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2차 신청을 받아 잔여 예산 43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며 사업 대상자는 관련 지침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해 선정한다.
우선순위는 △자부담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 농가 △김해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이외 신청 농가 순이다.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보다 많은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설 설치비용이 적고 경작 면적이 작은 농가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부터 31일까지이며 경작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해시 환경정책과를 방문해 신청처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농가의 만족도가 높고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2차 사업도 많은 관심을 가져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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