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68억원’ 부과

건축물·주택 17만8천건 대상…7월 31일까지 납부

김성훈 기자
2026-07-16 09:54:36




진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68억원’ 부과 (진주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진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68억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 총 17만 8000여 건에 달하며 전년 대비 6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주택 가격의 상승과 공동주택 신규 공급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진주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분 3만 8000건에 188억원, 주택분 14만 건에 18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6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시는 재산세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공동주택가격이 약 5% 상승하고 주약동 극동스타클래스 주상복합아파트가 신규로 공급된 점을 꼽았다.

재산세는 실제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에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고지된다.

주택분의 경우,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때는 7월에 일시에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또한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적용되지만,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에 따라 43~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고 세율도 0.05% 경감받게 돼 보유세 부담이 완화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에이알에스,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 위택스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송중섭 세무과장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는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재원으로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나 읍면 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