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예천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7월 20일부터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다.
사실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조사 순으로 진행되며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모바일 앱을 이용한 비대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장과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로 해당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를 받게 된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항이 실제와 다른 경우 자진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군은 기간 내 자진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장명화 종합민원과장은 “정부24 앱을 활용하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며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비대면 조사에 적극 참여하고 방문조사에도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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