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강제노동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수산분야의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가해 업주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은 15일 수산업 노동자 인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협박과 폭행 등으로 인한 강제노동과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돼도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해 업주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근거가 부족했다.
실제로 염전, 양식업 등의 사업체에서 강제노동이 지속해서 발생했지만, 지금까지 어업면허 취소나 지원금 환수 등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한국은 지난 6월 미국이 지정한 ‘강제노동 관련 제도 및 집행이 미흡한 46개 경제권’에 포함되면서 12.5%의 강제노동 추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부도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의 부처가 수산분야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인권 유린 재발을 막고 강제노동 생산물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근거가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염전과 양식업, 원양산업 등 어업 현장 전반에서 인권침해로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경우 면허를 즉각 취소하고 법 집행이 만료된 이후에도 2년간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 규정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가해 업체가 그동안 수령했던 정부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경제적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로 생산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이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시중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해외 수출까지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법안을 통해 수산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강제노동과 인권 유린 우려를 개선하면서 모든 어업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어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 우리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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