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창녕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 6526건, 58억 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 재산세는 주택분, 건축물분, 선박분으로 과세기준일인 2026년 6월 1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되며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무인공과금수납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금융기관 모바일 앱 등 다양한 온라인 납부 서비스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7월 31일 신청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며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7월 23일 결제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창녕군의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의 중요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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