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수산공익직불금신청기간이 7월31일로 마감된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도는 어업경영이 영세한 어가에 직접지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어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시행중인 사업이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5톤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인 등이 △1년 중 60일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이상 △신청년도 직전에 계속 3년이상 어업종사 △직전년도 기준 신청인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 △동일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백만원 미만 △어가구성원 전체 어업 총 수입이 1억5천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 사는 어업인을 위한 제도로 대상은 △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어가이다.
소규모어가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동,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 선적항이 있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다.
배종칠 창원시 수산과장은 “수산공익 직불금이 고물가에 어업경영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어업인이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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