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홍천군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를 ‘물가안정 관리 특별 대책 기간’ 으로 지정하고 2026년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군은이 기간 ‘물가 대책 종합 상황실’과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 구제에 앞장선다.
아울러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부당 요금 징수, 가격 미표시,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피서지 외식비, 숙박료, 여름철 성수품 등이며 축제장과 주요 계곡 등 이용객이 많은 피서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품목의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업소 내 옥외 가격 표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물가 모니터 요원들의 현장 활동을 통해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를 이어가는 등, 홍천을 찾는 피서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건전한 소비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부 피서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광객과 군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만들겠다”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 정착과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장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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