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건소,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담배규제 현황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실시

김경환 기자
2026-07-13 09:00:53




김해시보건소,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담배규제 현황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실시 (김해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김해시보건소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경상남도와 함께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지역사회 담배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2026년 지자체 담배규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4월 24일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니코틴 함유 제품이 법적 담배에 포함됨에 따라 금연구역 관리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김해시보건소 3층 세미나실에서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경상남도 관계자들과 함께 김해시의 금연환경 조성 추진 현황과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홍보 및 지도·점검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담배규제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오후에는 민원 다발 발생 금연구역인 신세계-이마트 금연거리와 김해시청 청사 금연구역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전자담배 사용 행위 등 금연구역 내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계도·지도 활동을 진행했으며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 설치 여부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함께 점검했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추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해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현장 모니터링은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 현장의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건강 보호와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