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방세 손바닥 홍보 ‘주택 취득세,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중앙동 통장협의회 대상 설명회 개최…주택 수 산정일 등 핵심 기준 안내

기자
2026-07-12 14:02:49




경상북도 포항시 시청



[아시아월드뉴스] 포항시는 올해 대규모 분양주택 입주가 진행 됨에 따라 주택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시민의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세, 이것만은 알아두세요’홍보에 나섰다.

포항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10일 중앙동 통장협의회 월례회에서 통장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해 분양주택 입주 시 유의해야 할 취득세 중과세 기준을 집중 안내하며 납세자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 홍보는 주택 취득세 세율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를 미리 파악해 납세자의 재산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분양 아파트 취득 시 주택 수 산정 기준일과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는 항목 등에 대해 중점을 뒀다.

아울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다자녀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감면제도도 소개했다.

포항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해 기업과 시민의 불편을 덜어 주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현재 세금 관련 고충민원, 권리보호 업무를 처리하며 마을세무사 및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기업을 위한 지방세 콘서트 개최 등 다양한 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은 “기업과 시민이 지방세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세금과 관련한 어려움을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