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관내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42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은 본세 기준 연간 부과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자동응답전화 등 다양한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어디서나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거창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재산세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