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주택·건축물 대상,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

김성훈 기자
2026-07-10 11:03:03




함양군,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주택·건축물 대상,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 (함양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22만 7000여 건, 24억원을 부과·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 건축물과 주택 1기분이 부과되고 9월에 토지와 주택 2기분이 각각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재산 세액이 1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과 무인 공과금 수납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금융기관 모바일 앱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서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31일 지정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며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자는 23일 카드 결제가 이뤄진다.

함양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