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포항시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어업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기상특보 발효 여부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어선에 승선한 모든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시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부터 지역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보급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현재까지 어선 700여 척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2500여 벌을 보급하는 등 어업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이와 함께 지역 내 항·포구 22개소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알리는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어선을 직접 방문해 구명조끼 착용을 독려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도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
특히 어업인과의 대면 안내를 통해 개정 법령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구명조끼 착용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정철영 수산정책과장은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안전수칙이다”며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어업인이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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