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6일부터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규모는 총 90억원으로 융자에 대한 연 3%의 이차보전금을 4년간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일반운전자금과 소상공인 창업·전세자금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과 시설현대화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3억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로 함양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7월 6일부터 17일까지 농협 함양군지부, 경남은행 함양지점,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 등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대출 상담을 받은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육성자금 지원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월 3일부터 함양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융자취급 금융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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