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마련

행정안전부,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 개정

김경환 기자
2026-07-01 12:21:47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은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 없이 일할 권리가 있다는 목표 아래,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정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예산편성기준은 지방정부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공정 수당·적정 임금 반영 근거 마련, 생활임금 확산 지원 등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꾀했다. 아울러 육아기 단축근무자 업무 대행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저출생을 극복하고 일과 육아 병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개선 사항들이 담겼다.

우선 지방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공정 수당’과 ‘적정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 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계약기간에 따라 금액을 차등 산정해 계약 만료 시 일시 지급한다. 이에 더해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의 118%로 설정된 적정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2027년부터는 생활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 외로 편성할 수 있게 개선함에 따라 각 지방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와 출산을 장려하고 위한 각종 제도적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먼저, 기존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 대행자에게만 지급되던 업무 대행 수당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 대행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충원 등으로 한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한 인건비는 총인건비 한도 외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충원에 대한 제도적 장애물을 없앴다.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공통 기준의 범위 내에서 소속 지방공공기관의 2027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해 7월 31일까지 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선은 국민 생활과 지방행정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 1,300여 개 지방공공기관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정책적 과제 실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방공공기관이 당면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