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최근 식약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유포해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식품 관련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례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ATP 오염도 측정기, 온·습도 측정 장비 등 식품위생 관련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안내하는 위조 공문서를 문자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유선으로 점검 예정이니 해당 장비를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며 특정 업체를 통한 구매 및 입금을 요구한 뒤 추후 전액 환급되는 것처럼 속여 금전 편취를 시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러한 사칭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 누리집 내 카드뉴스와 시정알림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에 ‘식품 관련 부서 사칭 사기 주의’ 안내문을 게시했으며 관련 단체 등에 주의를 요청했다.
박경옥 보건위생과장은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 문자로 입금을 유도하지 않으며 △특정 업체를 지정한 구매 유도 △공문서에 개인 휴대전화번호 기재 △위생점검 및 행정처분을 언급하며 물품 계약 및 입금 유도는 사칭 사기이므로 시 보건위생과 및 5개 구청 문화위생과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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