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제22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반기 간사를 맡았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9일 전 지구적으로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과학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유례없는 스콜성 집중 호우,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역시보다 정밀한 기후정보와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범위를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대기, 해양, 지표 등의 ‘핵심기후변수’ 와 지역별·부문별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후영향인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핵심기후변수: 전지구기후관측체계에서 종합적인 관측정보 제공을 위해 선정 및 운영 권고하는 국제 표준 관측항목.
기압, 기온, 강수량 등 용존 산소, 플랑크톤 등 토양수분, 수위 등 기후영향인자: 지역사회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 상태의 변화.
또한 기후변화영향 관계 조사·연구의 범위를 ‘기후변화가 홍수, 가뭄, 에너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기후영향인자 특성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인위적 영향과 발생원인’까지 확대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7월 전북 집중호우 당시, 인접 지역인 익산과 군산은 서로 다른 형태의 피해를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내륙지역인 익산은 산사면에 정체된 호우의 누적 강수량이 저지대 하천 범람을 유발하며 비닐하우스 등 농경지에 피해가 집중된 반면, 해안지역인 군산은 호우의 강도가 도시 배수 용량을 초과해 도심과 주거지역의 침수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
이처럼 동일한 기상현상이라도 지역의 지형, 하천, 배수시설 등에 따라 피해양상이 달라지는 만큼, 획일적인 대응이 아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후위기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응정책 수립과 이행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 수집이 가능해짐으로써 국가 기후위기 대응역량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환경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지역 경제를 좌우하는 국가적 위험요인이 됐다”며 “정확한 기후정보와 과학적 분석 없이는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마련하기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획일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지역별 기후위험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할 때”며 “앞으로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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