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경남 밀양시는 경상남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 결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 오전 4시부터 관내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결정·통보한 택시 운임·요율 변경사항을 밀양시 관내 택시에 적용하는 것이다.
주요 인상 내역을 보면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4000원에서 4600원으로 600원 인상된다.
기본운임거리는 유지되지만, 거리요금은 기존 130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기존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다만, 심야할증, 시계외할증, 복합할증 등 기존 할증 체계는 변동 없이 유지된다.
또한, 유료도로 통행요금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승객의 요구 또는 승낙으로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를 이용할 경우, 그 통행요금은 승객이 부담한다는 점을 고시문에 명시했다.
박남정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요금 조정은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행 초기 시민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택시업계에도 친절 서비스 및 부당요금 방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택시 이용 불편사항은 밀양시 교통행정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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