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석증·이명증 관련 식품 부당광고 11개소 적발

질병 예방‧치료,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업자 적발

김경환 기자
2026-06-25 12:05:06




제품별 주요 부당광고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최근 소비자 관심이 증가한 이석증·이명증 관련 식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11개소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사회관계망서비스, 유튜브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 이석증, 이명증, 난청, 어지럼증 등의 증상 개선 또는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일부 업체는 연예인 출연 영상이나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이미지를 활용해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했으며 거짓·과장 광고와 소비자 기만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업체는 연예인이 출연하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명증의 원인과 관리 방법을 설명하면서 ‘이명 회로 차단제’, ‘이명 차단 영양제’, ‘청각신경 보호’ 등으로 광고해 이명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는 연예인의 경험담을 소개하는 인터뷰 형식의 유튜브 영상을 활용해 이명, 난청, 스트레스 등의 증상과 특정 성분을 연계하며 제품의 효능을 강조했다. 또한 해당 영상을 클릭하면 제품 판매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해 구매를 유도한 사례도 확인됐다.

아울러 일부 업체는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인체조직 이미지를 활용해 귀 내부 구조와 혈관, 신경계 등이 개선되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이석증·이명증 증상의 개선 과정을 시각적으로 제시해 제품의 효능·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석증과 이명증은 의료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현재 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효능·효과가 인정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관련 증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앞으로는 관련 제품 구매 시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