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의 무단이동과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지역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소나무류의 이동과 유통이 증가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로 병해충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함양군은 소나무류 반입·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의 주요 내용은 △소나무류를 취급·유통·사용하는 목재생산업체 및 개인의 무단 취급 여부 점검 △취급·적치 수량과 유통 실태 확인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관련 현장 방문 점검 등이다.
함양군은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산림지역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과 인접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관련 현장에 대한 방문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함양군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류는 우리 산림의 중요한 자원인 만큼 건강한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서는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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