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경남 밀양시는 19일 여성회관에서 위기아동에 대한 공공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밀양시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소속된 기구로 변호사·의사·경찰·현장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아동의 보호 조치와 가정 복귀 등의 결정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지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호대상아동 시설 입소와 관련된 3건의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아동의 양육 환경과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손순미 밀양시 여성복지과장은 “공공 아동보호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자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를 활성화해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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