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경보로, 더 빨라진 지진조기경보 강한 지진 발생 시 진앙 인근 3~5초 이내 경보 발령

기상청,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 도입… 예상진도 VI 이상 시 즉각 발령

김경환 기자
2026-05-15 12:04:20




기대효과



[아시아월드뉴스] 기상청은 피해가 예상되는 강한 지진 발생 시 진앙 인근 주민에게 위험을 먼저 알리는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지진 발생 후 단 1초라도 더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최대 5초 빠르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기상청은 지난 10여 년간 국가지진관측망 확충 사업을 통해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첫 시행 당시 총 195개였던 관측소를 550개까지 늘려 지진 발생 후 약 3초 이내에 관측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고밀도 관측망과 분석체계를 기반으로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최초 지진관측 후 5~10초 내 통보되어 선진국 수준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진앙에 가까운 지역은 강한 진동을 유발하는 지진파파)가 경보 발령 시점보다 먼저 도달하는, 이른바 ‘지진경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이에 기상청은 진앙 인근 지역의 지진경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진현장경보’를 기존 ‘지진조기경보’에 결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새롭게 시행하는 ‘지진조기경보 체계’는 ‘지진현장경보’를 활용한 1단계 경보와 ‘지진조기경보’를 활용한 2단계 경보로 세분화해 운영한다.

1단계 ‘지진현장경보’는 최대예상진도 Ⅵ 이상의 강한 지진동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데, 지진이 최초로 관측된 후 약 3~5초 이내에 최초 관측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40km 이내 지역의 시군구 단위로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해당 문자에는 안전에 유의할 것과 함께 추가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2단계 ‘지진조기경보’는 지진의 규모가 5.0 이상일 때 발령되며 최초 관측 후 5~10초 이내에 전국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진 발생 위치, 규모, 시각 등의 정보를 포함해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지진현장경보’를 활용한 새로운 지진조기경보 체계가 시행되면, 기존보다 최대 5초 빠른 경보 발령이 가능해진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진앙에서 가까울수록 지진으로 인한 영향과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진앙 인근 지역 주민에게 1초라도 더 빨리 경보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서비스가 국민이 지진 위험을 빠르게 인지하고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