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의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기업이 합병을 추진할 때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일부 지배주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가액을 정하고 그 피해가 소수주주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2024년 7월 불공정 합병 논란이 제기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사례는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지적된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4년 7월 18일 합병가액 산정 시 주식가격뿐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정무위원회 통과를 통해 그간 제기되어 온 불공정한 합병가액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소수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온 합병가액 산정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이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실제 자본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반기 정무위원으로서 소수주주 보호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후반기에는 보다 강한 책임감으로 신뢰받는 자본시장, ‘코리아 프리미엄’ 으로 평가받는 시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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