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원주시는 석유제품 가격 안정과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6일부터 관내 석유판매업소 121곳을 대상으로 석유제품 판매가격 변동 상황과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가짜 석유 판매 여부 △정량 판매 여부 △거래상황기록부 준수 여부 등이다.
현재까지 품질검사 137건과 유통검사 57건 등 총 98곳을 점검했으며 수급·거래상황 자료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영업 범위 및 방법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소 2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에는 경고 또는 사업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원주시 관계자는 “석유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관리를 통해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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