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고령군은 청소년의 달을 맞아 5월 11일 다산면 일대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다.
고령군과 고령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함께한 민 관 합동단속반은 노래연습장, 편의점,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행위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최근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확대된다.
에 따라 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 확인 방법과 위 변조 판별 요령을 안내하고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시 신분 확인 절차 준수를 당부했다.
박현수 고령군 가족행복과장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민 관이 함께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