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가포지구의 공장용지 및 주차장용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한 대로변 완충녹지 일부를 해제하고 입주기업이 원활한 운송로 확보를 위해 진출입로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통해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입지여건을 개선해 해당 용지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 필지는 가포동 669번지 외 5필지로 1종 항만배후단지 내 입지한 토지이다.
입주자격은 항만법 제69조에 따른 항만이용 수출입 실적 등 기준을 충족하고 가포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기업으로 분양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낙찰자는 최고가격 입찰자로 결정되며 입찰 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이다.
분양 일정은 △ 입찰 신청 5월 12일 ~ 5월 27일 △ 개찰 5월 28일 개찰 △ 낙찰자 발표 5월 29일 △ 입주계약신청서 제출 6월 1일 ~ 6월 2일 △ 입주자격검토 6월 11일 △ 최종대상자 선정·통보 6월 12일 △ 매매 및 입주계약 체결 6월 15일 ~ 6월 19일이며 세부사항은 온비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분양을 통해 투자유치 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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