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강릉시는 최근 도심 공영주차장을 무단 점령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캠핑카 등의 장기 주차와 주차장 내 불법 야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최근 캠핑 인구의 증가와 함께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 캠핑카와 카라반을 상시 주차해 두는, 이른바 ‘알박기’ 주차와 공영주차장 내 불법캠핑행위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강릉시는 관내 공영주차장에 ‘캠핑 행위 및 장기 주차 금지’문구를 명시한 현수막을 일제히 게시하고 관련 부서 공무원들로 현장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에 대해 차량 견인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으로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위반행위는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 △공영주차장 내 야영 취사 행위 △공영주차장 내 영업 행위 등이다.
신성기 시 교통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공영주차장 이용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캠핑카 이용자들이 관내 캠핑카 전용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모든 시민이 공영주차장을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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