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매점·창고시설 건축법 위반 집중점검

김경환 기자
2026-05-08 08:43:13




경상남도 김해시 시청 (김해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김해시는 2022~2025년 사용승인된 신·증축 소매점과 창고시설 24개소에 대해 1분기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 유발 가능한 무단 증축·대수선·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행위를 찾아 시정하기 위해서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소매점과 창고시설 사업장 특성상 기계설비 보호·관리용 비가림시설, 자재 보관 창고용 구조물 등을 무단 설치하거나 층고가 높은 1층 건물 내부에 중층으로 무단 증축한 행위이다.

이외에도 물건 적치, 구조물 설치 등에 따른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 의무 조경면적 훼손 등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 지도하고 10개소는 시정의무자에게 처분사전통지했다.

이후 자진철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반 해소 시까지 행정조치를 이행한다.

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위반사항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해 무단 증축된 비가림시설·중층 대신 접이식 어닝 설치 권고 산업용 적층식 랙 설치기준 안내문 배포 등 합리적 해소 방안 제시와 주요 건축법 위반사례 관련 영상 제작, 게시 등으로 지속 홍보·지도한다.

시는 △2분기 공개공지 △3분기 2024년 사용승인 공장과 다가구주택 △4분기 상업지역 내 부설주차장 순으로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허상배 건축과장은 “건축물 위반행위 집중·수시 점검과 위반 시정 행정절차 이행, 지속적인 안내와 지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