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김해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6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납세자의 무관심, 주소 불명, 사망 등의 사유로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4월 말 기준 김해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1만2080건, 4억4484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6257건, △지방소득세 5402건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부터 시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환급 안내를 병행해 미환급금 환급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신규 시책으로 사망자의 장기 미환급금에 대해 주된 상속인에게 직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전화·문자 신청으로 방문 없이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위택스에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며 “납세자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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