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6.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김경환 기자
2026-04-30 08:53:15




경상북도 도청 (경상북도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북도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도내 약 424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했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21% 상승해 지난해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며 전국 평균 변동률인 2.89%보다는 낮은 수치다.

경상북도는 시 도별 상승 순위에서는 서울, 경기, 부산 등에 이어 전년과 동일하게 13번째를 기록했다.

시 군별로는 울릉군이 4.9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는 관광인프라 구축과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어 울진군, 영덕군 순으로 상승 폭이 컸으며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동해선 철도 개통과 영덕-포항간 고속도로 개통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외 시 군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에 따라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분만을 반영했다.

경북도 내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6-16번지로 제곱미터당 1328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최저지가는 의성군 다인면 양서리 산19-2번지로 ㎡당 121원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전국 최고 공시지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소재 상업용 토지로 ㎡당 1억 8840만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이번 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주민의견 수렴 및 시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토지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누리집,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 군 구청과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토지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상북도 박종태 건설도시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어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토지소유자 등은 기간 내에 결정지가를 확인해 재산권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