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부산시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산형 통합돌봄 다자간 업무협약을 오늘 오후 2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나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된다.
협약식에는 시 사회복지국장, 부산광역자활센터 정영수 센터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부산지부 이승훈 회장,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부산울산경남회 이영오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부산형 통합돌봄은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통합돌봄 서비스 외에 8가지 서비스를 추가로 개발해 더 촘촘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한 부산만의 특화 서비스다.
[기존] 퇴원환자 안심돌봄 생애말기 안심돌봄 병원안심동행 가사지원 식사지원 돌봄활동가 [신규] 주거환경 개선 방문운동 그간 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퇴원환자 안심돌봄, 병원안심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자체사업인 ‘부산, 함께 돌봄’을 추진해 왔다.
2026년 3월 27일 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형 통합돌봄으로 명명하고 통합돌봄의 부산형 모델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3년 3종 2024년 5종 2025년 6종 2026년 8종 협약 이후 △부산시는 사업 총괄기획을 △부산광역자활센터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맡게 되며 △(사)대한물리치료사협회 부산지부 및 (사)대한작업치료사협회 부산울산경남회는 ‘방문운동’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거환경개선] 부산광역자활센터가 지원하는 13개 자활기업을 통해 진행한다.
고령자의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제거, 미끄럼방지 처리는 물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동선을 고려한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한다.
[방문운동] (사)대한물리치료사협회 부산지부, (사)대한작업치료사협회 부산울산경남회가 협력한다.
전문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의 인지 및 신체기능을 평가하고 개별 맞춤형 운동 및 일상생활 동작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협약기관별 역할’부산광역시: 사업총괄 및 예산지원, 정책 수립 및 모니터링 부산광역자활센터: 주거환경개선 시행 및 사후관리 (사)대한물리치료사협회 부산지부: 맞춤형 방문 운동 및 신체기능 관리 (사)대한작업치료사협회 부울경회: 일상생활수행능력 향상 및 인지재활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전문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한 단계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종합판정조사를 통해 대상자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서비스가 지원된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형 통합돌봄의 시 특화서비스를 기존 6종에서 올해 2종을 추가로 확대했다”며 “두 사업은 돌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간’과 ‘신체건강’을 동시에 지원하는 핵심 서비스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 전문가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부산만의 밀도 높은 통합돌봄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참고1 부산형 통합돌봄 업무협약식 개요 행사개요 2026년 4월 13일 오후 2시 7층 국제의전실 부산광역시 3개 협약기관 부산광역자활센터, 사)대한물리치료사협회 부산지부, 사)대한작업치료사협회 부산·울산·경남회 부산형 통합돌봄 MOU체결 진행순서 시간 세부내용 비고 오후 2시 ~ 14:01 1‘·개회, 인사 사회자 14:01 ~ 14:04 3‘·사업보고 14:04 ~ 14:07 3‘·협약서 서명 14:07~ 14:10·기념 촬영 및 폐회 참고2 부산형 통합돌봄 업무협약 MOU 부산형 통합돌봄 업 무 협 약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자활센터, 사)대한물리치료사협회, 부산지부 사)대한작업치료사협회 부산 울산 경남회는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민 관 협력을 강화하고 부산형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이 협약은 부산시와 각 협약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산시는 부산광역자활센터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사)대한물리치료사협회 부산지부, 사)대한작업치료사협회 부산 울산 경남회와 ‘방문운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통합돌봄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보 자원의 공유 및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라. 그밖에 협약 당사자 간 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합의한 사항 제3조이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약기관 간 협의해 정한다.
제4조 부산시와 각 협약기관은 상호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취득한 비밀사항 및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공개하지 아니하며 이는이 협약이 종료된 후에도 또한 같다.
제5조이 협약은 체결된 날부터 유효하며 별도의 통보가 없는한 그 효력은 지속된다.
다만, 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해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협약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4부를 작성해 협약기관의 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협약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