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평창군은 하천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 상태와 점용 실태 등을 점검하고 시설 유지 보수 및 불법행위 시정을 위한 하천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4월 30일까지 총 4주간 실시되며 하천시설 전반의 관리 실태와 점용 현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방 호안 등의 유지 상태 제방 부속 수문 등 공작물의 정비 상태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현황 하천 불법 점용 여부 수해 예방을 위한 관리 실태 등으로 홍수기 이전 취약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해빙기 및 홍수기 전 재해 취약 시설을 조기에 정비하고 사전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취약 시설을 사전에 정비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한편 주민들이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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