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진주시는 10일 상평복합문화센터 컨벤션홀에서 사업장 내에 운반용 등 하역기계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법정 교육으로 유해 위험 작업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교육은 진주시 주관으로 자체 안전 보건관리자가 강사로 참여하는 집합교육 방식으로 진행됐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운전자와 동승 작업자를 포함한 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실질적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뒀다.
교육 내용은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재해 사례 공유 하역 작업 안전 및 위험성 평가 작업 차량 관리 중량물 취급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교육 참석자가 체감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과 중대재해처벌법 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험성 평가와 안전 작업의 절차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로써 종사자 스스로가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개선하는 ‘자기 규율 예방 체계’의 확립을 재차 강조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는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 보건관리와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 2월 고위험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과 2026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3월에는 현업업무종사자 대상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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