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4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합동으로 점검해,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단체 구성 및 단체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정황이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바로 경찰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신고센터 집중신고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는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중개사 담합 관련해 전 시·도청에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 강화할 것을 지시했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및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현재까지 780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됐으며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부동산 탈세 관련 포상금 지급사례를 소개하며 중요자료를 제출해 제보한 경우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행위이며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