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농가 신청 접수

김성훈 기자
2026-04-06 14:00:52




경상남도 남해군 군청



[아시아월드뉴스] 남해군은 농번기 농촌의 심각한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4월 1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인력육성팀에서 접수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재배 작물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계절근로자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8세 미만 자녀를 둔 농가, 만 65세 이상 고령 농가, 지역 특산작물 재배 농가는 최대 3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남해군은 최근 3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 5% 미만의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돼 추가로 2명의 근로자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2촌 이내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과, MOU 체결 방식으로 추진된다.

근로자는 E-8 비자로 최대 5개월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며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약 215만6880원이다.

계절근로자는 주 35시간 이상 임금 보장이 필수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농업인안전보험과 임금체불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농업인안전보험과 임금체불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근로자는 해당 농가 작업장에서만 근무해야 하며 고용주는 매월 4일 이상 휴일 제공과 근로계약서 작성 등 관련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현재 남해군에는 56개 농가에서 20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무 중이며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의 고용 문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류욱환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농업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며 “관심 있는 농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