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아동보호구역 4곳 추가 지정

춘천초, 신동초, 춘천계성학교, 춘천동원학교 추가

김성훈 기자
2026-04-05 08:35:3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



[아시아월드뉴스] 외부반경 500m 이내 구역 춘천시가 춘천초, 신동초, 춘천계성학교, 춘천동원학교 등 4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지정 관리되는 구역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과는 구분된다.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춘천시에는 지난 2014년 장학초등학교가 지정됐다.

시는 학교별 이용 학생 수와 재학생 특성, 이용 밀집도, 도보 통학 여부, 범죄 발생 위험도 및 치안 취약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춘천초, 신동초, 춘천계성학교, 춘천동원학교 4곳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행정예고는 7일까지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최종 지정된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학교 주변 외곽 500미터 안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야 하고 또한 시 통합관제센터와 경찰서 학교별 안전지도 인력을 활용해 모니터링과 순찰을 강화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계기로 모든 아동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지정 추가 대상 및 범위 구분 대상시설 소 재 지 지정범위 특수학교 춘천계성학교 후만로24번길 45 학교 정문 ~ 현대5차 아파트 입구 학교 정문 ~ 후석로 학교 후문 ~ 서부대성로 초등학교 신동초등학교 우두로 100 학교부지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500m 내 초등학교 춘천초등학교 방송길7번길 14-5 학교부지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500m 내 특수학교 춘천동원학교 신북읍 상천1길 31 학교부지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500m 내 아동보호구역 표지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