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양산시는 4월30일까지 2025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 납부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및 SNS채널 등을 통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또 기업 세금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분할 납부 제도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 초과시 1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 중견기업,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4월 30일 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직권 연장이 아니더라도 중동전쟁 등으로 현저한 사업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법정기한 내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편리한 위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기한내 신고 납부 하시길 당부한다”며 “양산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 다양한 세정지원을 통해 성실히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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