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억울한 세금 없도록 지방세‘선정

대리인 제도’적극 운영

김성훈 기자
2026-03-26 11:12:31




창원특례시, 억울한 세금 없도록 지방세‘선정 대리인 제도’적극 운영 (창원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억울하게 지방세를 부과받고도 복잡한 절차와 비용 문제로 불복청구를 주저하는 영세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적극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한 전문 대리인이, 전문 지식 부족이나 경제적 부담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대신해, 무료로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지방세 불복청구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대리인이 없는 개인과 법인으로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재산가액 5억원 이하 법인의 경우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에 해당하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되는 불복청구 범위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에 한하며 출국금지 대상이나 명단공개 대상 등 고액 상습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분 지원요건 개인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재산가액 5억원 이하 법인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공통기준 불복청구대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불복청구금액 2000만원 이하 보유재산 범위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고액 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신청 불가 지원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지방세 불복 청구 시 관할 세무부서 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홍연 창원시 법무담당관은 "선정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영세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복업무를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적극 홍보해 더 많은 영세 납세자가 지방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선정 대리인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납세자보호관으로 문의하면 된다.